- 상급자의 외모 평가성 발언에 법원 “성적 굴욕감 유발 가능…성적 의도 없어도 직장 내 성희롱 성립”
부하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상급자에 대한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한 재단법인 예술단 소속 무용단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가 된 발언은 식사 자리에서 A씨가 기획팀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할 텐데”라고 말한 내용이었다.
A씨는 해당 발언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한 농담이자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쁘다’는 표현만으로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발언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외모를 기준으로 직원을 평가하고 특정 자리에 배치하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속상관으로부터 해당 발언을 들은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한 농담으로 보기 어렵고, 외모를 대상화하는 표현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행위자에게 성적인 의도나 동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발언 자체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감봉 1개월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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