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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 여성 신체 1년간 75차례 불법 촬영한 30대…벌금 1000만원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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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반복 촬영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이어진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1년간 반복적으로 촬영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열혈변호사26.png

※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ai 예시 이미지입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강원 홍천군 일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수영복 차림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1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으며, 확인된 불법 촬영 횟수만 75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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