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철길 건널목 사고를 낸 운전자가 직접 구조 요청을 했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철길 건널목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직접 112에 구조 요청을 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강원 삼척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28일 오전 0시 52분께 강원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의 한 철길 건널목에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사고 차량 운전자 A씨(50대) 본인이었다. A씨는 "투싼 승용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며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철길에 멈춰 있던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철길 건널목 차단기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차량을 빼내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경계석과 다시 충돌했고,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결국 구조를 요청했던 A씨는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됐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운전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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