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폭행한 80대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웃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폭행한 8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1시 45분께 강원 홍천군의 한 주택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이웃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자전거가 부딪힌 일을 계기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상태였으며, 당시 말다툼 끝에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폭행을 제지했음에도 이를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발로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먼저 폭행한 데 이어 주변의 제지에도 폭행을 계속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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