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인도 갈등 중 카페 입구에 소금물 뿌려 업무 방해 법원 “사람 없는 틈 노린 점 등 고려”…항소 기각
건물 인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세입자 카페에 소금물을 뿌려 영업을 방해한 건물주 가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86·여)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21일 경기도 부천시 한 카페 입구에 소금물을 두 차례 뿌려 유리창에 소금이 굳게 하는 등 카페 업주 B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이 해당 건물 2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영업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동짓날 전날 액땜을 하기 위해 소금물을 뿌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범행 당시 중증 치매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치매 진단이 범행 이후 약 10개월 뒤 내려졌고, 당시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시간을 골라 카페에 소금물을 뿌린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당시 건물 소유 회사 대표와 카페 업주 B씨 사이에 건물 인도 문제로 분쟁이 있었고, A씨가 해당 회사 대표의 외할머니라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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