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구역 무단 출입…문화재보호법 위반 유죄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 산방산의 출입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정상까지 등반한 등산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5시 36분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정상까지 올라 공개 제한 구역에 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7호로, 문화재 보호와 훼손 방지를 위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정상을 포함한 일부 구역의 출입이 제한돼 있다.
현재 일반 관람객은 매표소에서 산 중턱의 산방굴사까지만 출입할 수 있으며, 정상을 비롯한 나머지 구역은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과 산방산 출입 관련 등산 사이트 게시물 등 증거를 종합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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