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사진 훼손해 협박 문자 전송…접근금지 임시조치 어기고 전화 105회·문자 62회
폭행과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뒤 가족사진을 훼손해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까지 위반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내 B씨로부터 폭행·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 B씨와 딸, 손주가 함께 찍은 가족사진을 가위로 잘라 촬영한 뒤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두고 보자", "구속되면 살다가 나오면 된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와 가족에게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화나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내렸지만, A씨는 이를 어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임시조치가 고지된 이후 닷새 동안 피해자에게 전화 105회, 문자메시지 62회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복협박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고소와 신고를 위축시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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