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 핵심 증거 직접 폐기…경찰, 압수수색 후 수사 개입 여부 조사
현직 경찰 간부가 불법촬영 혐의로 적발된 아들의 휴대전화를 직접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전북 전주의 한 파출소 소속 A경감은 최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고등학생인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다 적발됐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 아들의 휴대전화를 직접 부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는 불법촬영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물증으로, A경감이 이를 직접 폐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피해 교사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말 A경감의 아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A경감에 대해서는 최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후 경찰이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지난주 A경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증거인멸과 수사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A경감은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사안을 장윤기 사건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피해 교사도 누군가의 자식이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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