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실 침입·매장 절도 반복…누범 기간 범행에 징역 3년 6개월
휴대전화 모형으로 진열품을 바꿔치기하는 등 전국을 돌며 상습 절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의 한 화장품 회사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책상 서랍에 있던 미화 900달러와 무선 이어폰을 훔친 것을 비롯해 올해 3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약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구로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모형을 몰래 가져간 뒤 다른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살펴보는 척하며 모형과 진열된 실제 휴대전화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과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이 상당 기간 전국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도 적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범행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같은 유형의 범죄를 계속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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