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차례 회식 강요·사적 심부름 등 갑질 확인…국무조정실 감찰 결과 따라 중·경징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여성 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비위 사실이 확인된 소방공무원 15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본부는 지난 24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감찰 결과 규정 위반이 확인된 소속 공무원 15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대상자는 통합소방본부 소속 6명과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9명 등 모두 15명이다. 이 중 2명은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13명도 중·경징계를 받았다.
소방본부는 파면 처분 사실만 공개했으며, 대상자의 신원과 구체적인 비위 내용 및 다른 징계 대상자의 처분 수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감찰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소방청 소속 2명은 소방청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소속 15명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심의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10월 숨진 여성 소방관 A씨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한 이후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감찰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찰 결과 A씨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초까지 모두 24차례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술자리 참석과 폭탄주 원샷을 강요받았고,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과장 옆자리에 앉아라",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라" 등 부적절한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급자를 위한 행사 준비와 사적 심부름을 지시받았으며, 유족이 제기한 갑질 의혹과 감찰 요구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의 심리상담 자료를 권한 없이 확보한 뒤 일부 내용을 발췌하거나 왜곡해 공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징계위원회는 회식 및 음주 강요, 사적 업무 지시, 감찰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 확인된 비위 행위와 책임 정도를 종합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번 사건을 "최악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공직사회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징계와 별도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혐의를 확인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숨진 여성 소방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작성자의 신원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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