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친구 찾아 교내 무단 침입해 폭행…경찰, 아동학대 혐의 조사
자녀와 다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다른 학생을 폭행한 학부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학부모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자녀가 다니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자녀의 친구인 피해 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학생이 자신의 자녀와 다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피해 학생을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한 뒤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팔과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A씨의 시어머니도 피해 학생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는 등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은 이 과정에서 화단에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사건 당시 배움터지킴이가 순찰을 위해 초소를 비운 사이 A씨가 별다른 제지 없이 교내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장에 있던 교사가 폭행 상황을 목격하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피해 학생 부모는 "학교에서 처음에는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변호사의 도움으로 확인한 결과 교사 1명이 아들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지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며 "선생님이라면 경찰에 신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이 사건 이후 학교에 가는 것을 무서워해 일주일 넘게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며 "잠을 잘 때 악몽을 꾸고 잠꼬대도 심해졌으며 두 차례 쓰러진 적도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 학생 부모는 "합의나 처벌보다 정확한 사과를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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