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 말다툼 후 주점 다시 찾아가 범행…항소심도 원심 판결 유지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의 발언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5년 11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유흥주점에서 지역 선배 B씨(56)와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B씨가 "후배가 싸가지 없이 말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A씨는 격분했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주점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A씨는 흉기를 들고 다시 주점으로 찾아가 B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극심한 출혈과 내부 장기 손상을 입는 등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지속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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