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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동료 속여 돈 뜯고 채팅 앱 공갈까지 한 20대 실형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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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사 4명에게 480만원 편취…미성년자 사칭 협박으로 합의금 받아내

군 복무 중 동료 병사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전역 전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공갈 범행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 강요미수,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입대한 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같은 부대 동료 병사 4명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 약 48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와 부딪혀 다친 뒤 "치료비가 60만원 나왔고, 포대장이 둘이 조용히 해결하라고 했다"고 거짓말해 치료비 명목의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기교육대에서 함께 교육받던 병사에게는 "신체를 만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후임병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폼롤러와 펜 등을 여러 차례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전역 전후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인 것처럼 접근해 남성들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한 뒤, "미성년자인 동생에게 이런 사진을 보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약 69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갈미수와 사기 등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금전 갈취와 폭력 행위뿐 아니라, 전역 이후에도 온라인 공간을 이용한 공갈 범죄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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