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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해서"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여성…2심도 선고유예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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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조치 중 욕설·폭행 혐의…검찰 항소 기각하고 벌금형 유지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27일 오후 02_07_36.png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A씨(54)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넘어져 다친 뒤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주취자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에 부종이 생긴 A씨에게 안전조치와 문진 등 응급조치를 진행하던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수건을 휘둘러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소방관의 어깨를 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시 상황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민망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구조 및 구급활동을 해야 한다"며 "당시 상황은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급활동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구급대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사정 대부분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반영됐고, 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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