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핵심기술 유출 혐의 인정…법원 "국가경쟁력 악영향 중대 범죄"
LG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패널 양산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4000만원을, 한모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와 한씨는 각각 LG디스플레이에 장기간 근무한 뒤 2021년 중국 업체로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국 업체로 옮기기 전인 2020년 10월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의 OLED 패널 관련 설계도면 등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들은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추석 연휴 기간을 이용해 회사 자료를 열람하고 촬영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중국 업체로 이직한 뒤 한씨에게 LG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수율 정보를 요청했고, 한씨는 박씨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보해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확보한 자료와 정보가 중국 업체의 OLED 생산 과정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술은 불량률 감소와 생산 단가 산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정보로,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와 한씨에 대해서는 장기간 근무하며 회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접근 가능한 기술 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점과 유출된 기술 범위가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다만 박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기업 핵심 기술 유출이 단순한 영업비밀 침해를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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