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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값 8000원에 격분해 수리기사 폭행한 70대 벌금형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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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기 수리 비용 불만으로 욕설·폭행…법원 벌금 30만원 선고

정수기 부품 교체 비용 8000원에 불만을 품고 방문 수리기사를 폭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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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경남 김해시 자신의 자택에서 정수기 물받이 교체를 위해 방문한 30대 수리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수리기사가 부품 교체 비용으로 8000원이 발생한다고 안내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A씨가 욕설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비스 비용과 관련한 갈등이 폭언과 폭행으로 이어질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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