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 협박·주거침입까지 이어진 스토킹 범행…법원 벌금 600만원 선고
교제 중 사용한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은 뒤 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및 협박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금전 문제를 이유로 한 연락이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사건과 관련없는 이미지입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교제하던 B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데이트 비용과 카드 대금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B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별 다음 날부터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약 두 달 동안 총 61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지속적인 연락으로 불안감과 심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단순히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연락 내용이 단순한 채무 정산 요구를 넘어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식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메시지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고소하고 주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이었다"며 "민사적 분쟁 해결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B씨에게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지인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머물던 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도 확인돼 주거침입 혐의까지 적용됐다.
법원은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협박했으며 주거지에도 침입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 갈등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반복적인 연락이나 압박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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