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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 50대, 측정 거부로 누범기간 징역형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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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음주 측정 요구 거부하고 행패…법원 징역 1년 선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다시 음주 측정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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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홍천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상태로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왜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느냐", "어차피 최고 수치가 나온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전 형사처벌 이후 누범기간에 다시 음주 측정 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복되는 음주 관련 범죄는 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음주 측정 거부는 단순한 불응 행위가 아니라 음주운전 여부 확인과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평가돼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단속과 처벌 강화뿐 아니라 운전자의 책임 의식 개선과 재범 관리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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