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건물 끌고 가 폭행·금품 요구…법원 "죄질 불량하지만 합의 고려"
동네 후배들을 폭행하고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군은 지난 2월 28일 오후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폐건물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중학생 후배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 학생들이 자신들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A군 일행은 피해자들에게 "너희가 형들을 힘들게 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협했고, 각자 30만원씩 마련해 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약 24시간 동안 호텔과 식당, 무인카페, 야산 등 여러 장소로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했다.
피해 학생 2명은 폭행으로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상해를 가하고 현금을 갈취하는 등 범행 동기와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이 소년인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라도 폭행과 금품 갈취가 결합된 경우 피해자에게 장기간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남길 수 있어 엄정한 대응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교육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의 범행이라도 집단 폭행과 공갈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되, 성장 가능성과 교화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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