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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만 1세 팔 탈구 사고…아동학대 여부 논란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27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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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과실 판단 속 검찰 수사 진행…사고 대응·보고 지연도 쟁점

 서울 강서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만 1세 아동이 교사에게 이동되는 과정에서 팔이 탈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계기관은 해당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해 아동 부모는 부적절한 보육 방식과 사고 이후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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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강서구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당시 담임교사는 기저귀 교체를 위해 만 1세 여아를 화장실로 데려가려 했으나 아이가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교사가 아이의 팔을 잡고 이동시키려 하면서 팔 탈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은 병원에서 요골두 아탈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상황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담겼으며, 부모는 영상을 확인한 뒤 교사가 아이를 강제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강서구청은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를 통해 부모와 어린이집 측 진술, CCTV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학대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평소 교사의 보육 태도와 사고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과실에 따른 사고라는 설명이다.


경찰 역시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이다.


다만 사고 이후 어린이집의 대응 과정은 별도의 논란으로 남았다. 부모 측은 아이가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즉시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았고, 사고 사실 보고도 늦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규정상 어린이집은 영유아 사고 발생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할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판단은 단순히 사고 결과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고의성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동시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 과정에서 물리적 제지 방식이 적절했는지, 사고 발생 후 대응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아동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판단 기준, 어린이집 사고 대응 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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