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음식점 등록 틈타 접객 논란…학교 인근 영업도 관리 사각지대
서울 홍대와 부산 서면 등에서 운영 중인 일부 메이드카페가 사실상 유흥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2년간 관련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극히 일부에 그쳐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메이드카페는 종업원이 특정 의상을 착용하고 손님을 응대하는 형태의 카페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업장에서는 고가의 주류 판매와 독점 접객 서비스 등 유흥업소와 유사한 영업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손님이 비용을 지불하고 특정 직원을 옆에 두거나 접객을 받는 방식이 운영되면서 청소년 보호와 성희롱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 마포구와 부산 부산진구 일대 메이드카페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다수 업장이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포구 내 등록된 메이드카페 29곳 가운데 27곳은 일반음식점, 2곳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으며, 부산진구 역시 12곳 중 11곳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상태다.
문제는 학교 주변에서도 일부 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마포구 메이드카페 29곳 중 19곳이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 주변 일정 구역에서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메이드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면서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행정기관의 단속 실적도 많지 않았다. 2025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마포구에서는 메이드카페 관련 행정처분이 한 건도 없었고, 부산진구에서는 조리장 위생 문제와 업소 내 풍기 문란 행위 등으로 2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업종 명칭보다 실제 영업 형태를 기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청소년이 근무하거나 접객 과정에서 성적 대상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메이드카페가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건전한 운영 기준 마련과 함께 청소년 보호, 불법 접객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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