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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못해요” 문자만 4번…경찰 수사 중단됐던 1억6000만원 로맨스 스캠, 결국 구속기소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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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수사중지 처분했던 1억6000만원대 로맨스 스캠 사건이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로 재수사돼 피의자가 결국 구속 기소됐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1억6000만원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를 거쳐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24일 오후 04_07_31.png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사기 혐의를 받는 29세 유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인인 것처럼 접근해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총 759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씨와 피해자는 약 1년 4개월 동안 카카오톡으로만 연락했을 뿐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다. 유씨는 자신을 서울 여의도의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속인 뒤 "세금 문제가 생겼다", "50만원만 빌려달라"는 등의 이유로 돈을 받아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북 영주경찰서는 유씨가 "출근 일정이 바뀌었다", "이동이 어렵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네 차례 조사 출석을 미루자 지난 3월 수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경찰에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라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계좌·통신·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유씨를 검거했고, 이달 구속영장을 집행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또 사기 전과 9범인 47세 서모 씨 사건도 경찰이 공범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처분했지만,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 송치를 요구한 뒤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중단된 사건이라도 증거와 범죄 혐의가 충분할 경우 시정조치를 통해 재수사를 요구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사법 통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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