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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능 문항 거래’ 현우진 징역 1년 구형…“공교육 신뢰 훼손”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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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교사들에게 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우진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현직 교사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39)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24일 오후 03_32_25.png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우진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수년간 시험 문항을 거래하며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판매할 경우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우진 측은 문항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일 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교재 제작을 위한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현우진은 "3년 전 사교육 카르텔의 중심으로 지목돼 재판까지 오게 됐다"며 "함께 일한 선생님들의 노력이 모두 부정당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우진은 교재개발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들에게 총 3억4600만원을 지급하고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우진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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