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남성 손님이 여성 업주에게 신체 접촉과 외모 평가를 하고 SNS를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남성 손님이 20대 여성 업주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청주에서 일식·중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20대 여성 A씨는 다른 지점의 업무를 돕던 중 남성 B씨를 포함한 일행 4명을 응대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술자리에서 "너무 화려하다", "너무 예쁘다" 등 외모를 반복적으로 평가했으며, 악수를 요구한 뒤 손을 잡고 주무르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
일행 중 한 명이 이를 제지하자 B씨는 사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후에도 노래를 신청한다는 이유로 A씨에게 다가가 등과 어깨를 만지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는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주방 직원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항의하자 B씨는 처음에는 행위를 부인했으나, 이후 A씨에게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그러나 B씨는 다시 자리로 돌아간 뒤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관계자 구역으로 들어오려 하며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게를 나서던 중 A씨가 욕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B씨는 "내가 여자한테 욕을 했다고?"라고 말한 뒤 "내가 네 인스타 보고 왔다. 꼭 다시 올 테니 나를 기억하라"며 매장 SNS를 언급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매장 위치와 정보가 SNS에 공개돼 있어 손님이 올 때마다 불안하다"며 "가게 운영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될 정도로 두렵다"고 호소했다.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사실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협박성 발언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해당 사안은 방송을 통해 공개된 피해 주장으로, 실제 고소 여부와 경찰 수사 진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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