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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로 사회초년생 등 200명 속여 220억 가로챈 임대업자…항소심도 징역 14년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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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200여명을 상대로 22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사회초년생 등 200여명의 임차인에게 22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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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2형사부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임대보증금이 건물 시세를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상태임을 알고도 전세계약을 체결해 약 200명으로부터 총 218억3300만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2021년 피해자 2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임씨는 2013년부터 자본금 없이 은행 대출과 차입금을 이용해 다가구주택 수십 채를 매입하며 임대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2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20억원을 초과하는 등 범행 규모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편취한 보증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소비 생활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장기간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무리하게 임대사업을 확장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일부 피해자가 경매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점은 양형에 일부 반영됐다.


한편 임씨의 범행을 방조한 공인중개사 1명에게는 징역 3년 8개월이 선고됐으며, 다른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원심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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