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관세청 합동수색으로 은닉재산 13억원 확보…악성 체납자 16명 대상 강제수색 실시
국세청과 관세청이 국세와 관세를 모두 체납한 고액·악성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합동 수색을 벌여 여행가방에 숨겨진 10억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포함해 총 13억 원 규모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지난달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악성 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합동 수색을 실시한 결과, 약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일부 체납자는 체납액을 분납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기관은 재산 은닉 정보와 실거주지 분석 자료를 공유하고 잠복과 탐문을 통해 수색 대상과 장소를 특정한 뒤 합동수색반 8개 팀을 편성해 강제 수색을 진행했다.
전자담배 무역업자인 40대 A씨는 원재료를 허위 표시하고 매출을 축소 신고해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 64억 원을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합동수색반이 서울 자택을 방문했지만 A씨의 모친이 약 2시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 입회 아래 강제 개문이 이뤄졌다.
모친은 "무단침입"이라고 항의하며 안방에서 발견된 여행가방의 잠금장치를 열어주지 않았고, 수색반은 여행가방을 그대로 압류해 개봉한 결과 현금 5억4천만 원과 수표 4억8천만 원 등 모두 10억2천만 원을 발견해 압류했다.
또 다른 체납자인 50대 B씨는 국세와 관세 1억2천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최근 5년간 해외를 127차례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택에서는 고가 명품가방 5점과 팔찌 1점, 시계 8점, 약 5억 원 상당의 차용증 15매 등이 압류됐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5억5천만 원을 장기간 체납한 60대 C씨는 이혼한 배우자 명의의 대구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수색반은 위장이혼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색을 실시해 개인 금고에서 현금성 자산과 금반지 등 2천6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전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관계기관은 압류 해제 절차를 안내한 뒤 우선 압류 조치를 진행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합동 수색을 계기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의 은닉재산과 생활 실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악성 체납자에 대한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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