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혐의를 받는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손승원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승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1심에서도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손승원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진심으로 참회하고 사회에 복귀해서는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겠다. 같은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서울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차량이 보관된 경찰서를 알려주며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손승원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8년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추후 선고기일을 통해 최종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