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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이센스, 강제추행 벌금형 불복…“상호 동의된 신체 접촉” 정식재판 청구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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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래퍼 이센스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뒤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24일 오전 10_37_05.png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센스에게 지난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 A씨는 당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센스가 뒤에서 신체를 밀착하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센스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센스는 "파티에서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건배와 춤을 췄으며,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했다"며 "문제가 된 신체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것이었고 강제성이나 폭행·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몇 달 뒤 갑자기 고소인 측이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로 공개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이센스의 첫 공판은 오는 9월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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