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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온도 불만에 흉기 들고 아파트 배회…20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입건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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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서실 에어컨 온도 문제로 흉기 챙겨 관리실·독서실 주변 배회…경찰,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수사

 아파트 독서실 에어컨 온도에 불만을 품은 2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관리실과 독서실 주변을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실제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한 혐의가 적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23일 오후 03_33_16.png

 

대구 달성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던 중 에어컨 설정 온도가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으로 돌아간 A씨는 흉기를 챙겨 다시 아파트를 찾아 독서실과 관리실 주변을 배회했다. 당시 A씨는 "누가 에어컨 온도를 내렸냐", "혼자 전기세를 다 낼 거냐", "적정온도를 지켜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특정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거나 직접 위협하는 행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관리실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공동주택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위험을 일으킨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다. 해당 규정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신설됐으며, 실제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A씨의 흉기 소지 경위와 범행 목적,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미친 위험성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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