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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조치 중 10대 환자 폭행 혐의…정신병원 전 직원 검찰 송치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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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보은 정신병원서 17세 환자 폭행 의혹…경찰, 상해 혐의 적용해 불구속 송치

 정신병원에서 강박조치에 저항하던 10대 환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허용 범위를 넘어선 물리력이 행사됐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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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예시 이미지입니다.충북경찰청은 상해 혐의로 60대 정신병원 전 직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충북 보은군의 한 정신병원 격리실에서 17세 여성 환자의 손과 발을 침상에 고정하는 강박조치를 진행하던 중 환자가 저항하자 발로 두 차례 걷어차고 무릎으로 목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직원 3명도 함께 강박조치에 참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당일 병원을 찾은 피해자 부모가 강박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조사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강박조치는 환자 본인이나 주변 사람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의료행위다. 다만 정신건강복지법과 의료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돼야 하며, 필요 이상의 물리력이 행사될 경우 정당한 의료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상해죄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의료행위 역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환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혔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향후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이 진행될 경우 당시 강박조치의 필요성과 행사된 물리력이 의료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이었는지, 환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신체 제한 조치의 적법성과 환자 인권 보호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환자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와 과도한 물리력 행사는 명확히 구분돼야 하며, 의료 현장에서도 관련 절차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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