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래 여학생 1명을 약 3시간 폭행한 의혹…경찰, 가담 정도와 상해 여부 집중 조사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 10명이 또래 여학생 1명을 장시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다수의 미성년자가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각 학생의 가담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18일 부산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건 경위와 관련 학생들의 역할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여학생 10명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3시간 동안 또래 여학생 1명을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노래방으로 불러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폭행이 이뤄진 경위, 각 학생의 구체적인 가담 범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확보된 CCTV와 휴대전화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폭행 과정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법적으로는 이른바 '집단폭행죄'라는 별도의 죄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했다면 공동정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어 최종 혐의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가해 학생들이 모두 미성년자인 만큼 연령에 따라 절차도 달라질 수 있다. 형사책임 연령과 사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형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다수의 학생이 한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시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학교폭력과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다시 키우고 있다. 경찰은 관련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피해 정도와 공동 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 혐의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