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 500여 명에게 32억 원 편취한 혐의…사이비 종교와 불법 다단계 결합 범행에 실형 유지
사이비 종교를 운영하며 신도들을 불법 다단계 조직에 가입시키고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종교적 믿음을 악용한 범행의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65)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측근 박모 씨는 징역 4년 6개월, 김모 씨는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동 교주인 나모(73)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지난 1월 형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와 나씨 등은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약 500명의 신도로부터 총 32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13년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은하교'라는 이름의 종교단체를 운영하며 주로 고령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거나 '하나님 기업'을 통해 재벌보다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약 1,800명의 신도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씨는 과거인 2011년에도 불법 다단계 판매와 관련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종교적 신념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속였고,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상당한 데도 주요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이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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