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 중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학생,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 심리
경기 안산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중학생이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한 뒤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보호처분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을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9일 오전 10시 24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동급생 B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수업 중이던 교사가 A군을 즉시 제압했고, 학교는 학생을 보건실로 분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소년부 송치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보다 보호와 교화를 우선하는 절차다. 가정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학교 내 흉기 범행으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 교육당국과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과 흉기 반입 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과 심리 지원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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