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형수 2심 결론…검찰은 징역 10개월 구형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3일 열린다. 검찰이 1심 벌금형이 가볍다며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허위사실 적시 여부와 비방 목적의 인정 여부, 1심 양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씨는 박수홍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씨가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는 내용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 부부는 해당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2023년 형수를 고소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의 형사사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해 내용이 확산돼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피고인 측은 당시 발언을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가족 간 재산 분쟁 과정에서 나온 해명일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이씨는 결과적으로 박수홍 씨 부부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한 것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형량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서 비방 목적과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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