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적 불만 이유로 협박성 게시글 작성…경찰 "실행 의사 없어도 처벌 대상"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살해 협박성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차례 올린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실제 범행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과 관계없이 협박성 게시글 자체가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협박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자신이 이용하던 SNS 계정에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모두 5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됐고, 경찰은 즉시 작성자 추적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게시물이 올라온 지 이틀 만인 지난 8일 A씨를 검거했다. 이후 디지털 증거 분석과 피의자 조사를 거쳐 범행 경위와 작성 동기 등을 확인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실제로 범행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살해 협박 게시글은 실제 실행 계획이 없더라도 피해자와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협박이나 살해 예고 글이 잇따르면서 수사기관은 모니터링과 신속한 추적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장난이나 정치적 의견 표출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박성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유사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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