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35곳 동시 추진하며 공사대금 돌려막기…304억 원대 사기·횡령·배임 유죄
300억 원대 요양원 신축사업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페베네 창업주 김선권 전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사 완료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을 속여 자금을 모집하고, 공사대금과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추가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아모르파티실버케어, 아가페디앤씨, 아모르파티건설 등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요양원 신축사업을 추진했다. 건축주들에게 토지 계약금과 일부 공사비를 부담하면 나머지 공사비와 대출이자는 회사가 부담하고 1년 안에 완공하겠다고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당시 전국 35곳가량의 요양원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이미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고, 기존 사업도 준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은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회사들도 안정적인 매출과 자금조달 계획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신규 투자금과 대출금을 다른 공사 현장에 투입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으며, 일부 자금은 개인 카드대금과 차량 리스료, 주식 투자,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한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더라도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인 만큼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운영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 역시 횡령과 배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요양원 사업 관련 사기 피해액이 약 304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액의 손해를 입혔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확정적 고의보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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