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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유·홍현희 광고 제품 제동…거짓·과장광고 조사 확대

  • 최혜미 기자
  • 입력 2026.07.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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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모델 건강·미용 제품 광고 논란…식약처 사이트 차단·행정처분 절차 착수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판매된 건강·미용 제품 일부가 거짓·과장광고로 판단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소비자 신뢰도가 높은 연예인 광고를 활용한 마케팅에 제동이 걸리면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공산품 광고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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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가수 소유가 전속 모델로 활동 중인 한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광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제품은 '체지방 올 킬' 등 체지방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처럼 확정적인 효능을 광고할 수 없으며 관련 표현은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식약처는 별도의 의학적 근거나 인증 없이 소비자가 치료 효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해당 판매 사이트 차단을 추진 중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개그우먼 홍현희가 모델로 활동하는 종아리 마사지기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제품은 일반 공산품임에도 혈액순환 개선 등 의료기기 효능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기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은 질병 치료나 혈액순환 개선과 같은 효능을 광고할 수 없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이 모델로 활동하는 다른 건강·뷰티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연예인이 광고한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의 효능이 검증된 것은 아니라며,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여부, 식약처 인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 뒤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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