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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담배 연기 멈춰달라" 호소 무시한 이웃…법원 "150만원 배상"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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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접흡연으로 건강권 침해 인정…법원 "평온한 주거생활 훼손한 불법행위"

실내 흡연을 자제해 달라는 임산부 부부의 요청을 반복적으로 무시한 이웃 주민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22일 오후 03_03_37.png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은 A씨 부부가 이웃 주민인 5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지난해 5월 전주의 한 복도형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러나 옆집에 거주하던 B씨가 실내와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흡연하면서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유입됐고, 부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이러한 요청에도 흡연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 부부는 간접흡연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까지 받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규정과 관리주체의 권고 협조 의무 등을 근거로 피해 사실을 입증했다. 특히 임산부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경우 태아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더욱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지속적인 흡연 행위가 원고들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에게는 위자료 50만원, 임신 중이던 아내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인 간접흡연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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