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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엉망' 발언 상관모욕죄 될까…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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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대원 3명 앞 발언의 공연성 쟁점…군형법 적용 범위 주목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향해 "지휘관이 엉망"이라고 발언한 군인을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린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22일 오후 01_26_25.png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군 상사 A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함정이 기지로 입항하던 중 조타실에서 기관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지휘관인 대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하사 등 부대원 3명이 듣는 자리에서 "여기 지휘관이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고 말하며 착용 중이던 헤드셋을 책상 위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검찰은 해당 발언과 행동이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상관의 권위를 훼손한 공개적인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무 중 다수의 부대원이 있는 상황에서 지휘관을 공개적으로 비하한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며, 정당한 의견 개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군형법상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의 의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수의 군인만 있는 장소에서 이뤄진 발언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또는 공개 연설에 준하는 정도의 공개성이 요구되는지를 중심으로 군형법 해석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군 조직 내 상관모욕죄의 적용 범위와 표현의 자유, 군 기강 유지 사이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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