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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래커칠' 동덕여대 학생 11명 재판 시작…업무방해 등 혐의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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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학 전환 반대 점거·래커칠 시위로 기소…학교 처벌불원에도 형사재판 진행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와 래커칠 시위를 벌인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22일 오전 09_56_26.png

 

서울북부지법은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덕여대 학생 11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건물 곳곳에 래커칠을 하는 등 시설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학생들은 집단으로 건물을 점거한 채 학교 운영을 방해하고, 학교 재산을 손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건물 복구 비용 등 피해 규모를 약 46억 원으로 추산했다.


당초 동덕여대는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시설 훼손을 이유로 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가능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22일 오전 09_34_52.png

 

서울경찰청은 관련자 22명을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와 증거관계 등을 검토해 학생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11명 가운데 10명은 가담 정도와 학교 측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1명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에서는 학생들의 점거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와 시설 훼손에 대한 형사책임 범위, 공동범행 성립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향후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을 거쳐 유·무죄와 책임 범위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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