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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치전원 보내려 논문 대필·실험 조작…전 교수 징역 3년 6개월 확정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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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생 동원해 허위 입시 스펙 제작…대법원, 교수와 딸 모두 유죄 확정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실험과 논문 작성을 대신하게 하고 연구 데이터를 조작한 전직 대학교 교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허위 논문를 입시에 활용한 딸 역시 유죄가 확정되며 입시비리 사건이 최종 마무리됐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22일 오전 09_56_26.png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이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딸에게도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입시 실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대신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한 사실도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이렇게 작성된 논문은 학술지 등에 제출됐으며, 딸은 이를 입시 자료로 활용해 2018년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 이후 교육부 특별조사를 통해 입시비리 의혹이 드러났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대학원생들이 교수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를 악용해 연구와 무관한 실험을 수행하게 하고 허위 논문까지 작성하도록 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또한 공정한 입시제도와 교육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대학원생들의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잘못을 제자들에게 돌리는 태도 역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교육부는 해당 사건이 확인된 이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학교 측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이씨는 2019년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딸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으며, 이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허위 연구성과를 이용한 입시비리와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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