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살해는 무죄…상습학대와 방임 책임 인정돼 중형 유지
상습적으로 의붓아들을 학대한 뒤 형의 폭행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계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친형의 폭행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계부가 지속적인 학대와 방임을 이어온 책임은 무겁다고 봤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평소 의붓아들 B군을 학교생활과 생활태도 등을 이유로 상습 폭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에는 전북 익산의 자택에서 B군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밟는 등 학대를 했으며, 이후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거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친형 C군의 폭행이라는 점이 인정되면서 판단이 달라졌다. 당시 A씨는 친형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C군도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을 초래한 직접적인 폭행은 친형이 저질렀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장기간 피해 아동들을 학대했고, 친형의 폭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방치한 점을 중대한 책임으로 판단해 상습아동학대와 아동학대치사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증거 판단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학대와 방임으로 어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끝에 생명을 잃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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