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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구제역, 항소심 배상액 8천만원으로 증액

  • 최혜미 기자
  • 입력 2026.07.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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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일부 손해 인정 범위 확대…협박 피해 손해배상 7,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민사 항소심에서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21일 오후 04_01_33.png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배상액을 기존 7,5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재판부는 일부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됐다며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다만 쯔양 측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2022년 10월 협박성 영상 게시 행위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민사소송은 쯔양이 지난 2024년 9월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을 받고 관련 영상이 게시되는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구제역에게 7,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주작감별사에 대해서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쯔양과 구제역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구제역은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공범인 주작감별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다시 판단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온라인 협박 사건의 손해배상 기준에도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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