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넘게 가출한 아내…변호사 "악의의 유기·협박, 재판상 이혼 사유 될 수 있어"
컴퓨터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해 어린 자녀를 방치하고 시부모를 향해 살해 협박까지 한 뒤 집을 떠난 아내를 상대로 이혼과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상담 사례가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4살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으며, 아내는 게임에 빠져 새벽까지 생활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야간 배송 업무를 하던 A씨는 출근 전마다 아내에게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지만 폭언이 이어졌고, 근무 중에는 "당신 부모를 찾아가 찔러 죽이겠다"는 협박 전화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급히 귀가해 흉기를 치우려 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경찰에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신고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아내는 경찰서를 나온 뒤 집을 떠나 현재까지 1년 넘게 연락이 끊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는 장기간 가출해 배우자와 자녀를 돌보지 않은 행위는 민법상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육아 방치와 살해 협박 역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A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시부모를 대상으로 한 살해 협박은 협박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며, 허위 신고 부분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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