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위 리뷰 2만8800건 조작…‘리뷰 공장’ 운영 일당 24명 검찰 송치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20 15:1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도용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병원·음식점 검색 순위를 조작해 19억 원을 챙긴 불법 바이럴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병원과 음식점, 카페 등의 검색 순위를 높여주겠다며 허위 리뷰를 조직적으로 작성한 이른바 '리뷰 공장' 운영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도용한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것처럼 후기를 조작하며 약 19억 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20일 오후 03_06_28.png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광고 실행사 실질 운영자인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광고 실행사 직원과 광고주, 광고대행사 및 개발사 관계자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병원,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등 광고 의뢰 업체의 검색 노출을 높이기 위해 총 2만8886건의 허위 긍정 리뷰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해킹 등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포털 계정 3만7000여 개를 구매한 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사용 가능한 계정을 선별해 범행에 활용했다. 광고주가 결제 영수증과 매장 사진 등을 제공하면 이를 토대로 실제 방문한 것처럼 리뷰를 작성했으며, 숙박업소는 저렴한 비용으로 객실을 예약한 뒤 허위 숙박 후기를 남기는 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광고주, 광고대행사, 광고 실행사, 프로그램 개발사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개발사는 포털사이트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 IP 변작 프로그램과 자동화 프로그램을 공급했고, 광고 실행사는 이를 이용해 허위 리뷰를 대량 생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광고를 의뢰한 업체는 현재까지 707곳으로 확인됐다. 병원이 전체의 약 34.5%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점, 카페, 미용업체 등이 뒤를 이었다. 광고비는 월 20만~30만 원 수준이었지만 일부 업체는 월 1000만 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약 19억 원의 범죄 수익을 거뒀으며, 경찰은 이 가운데 17억85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경찰은 허위 리뷰를 의뢰한 업체가 현재 확인된 곳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최대 7000여 개 업소가 불법 바이럴 마케팅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저널 (바로가기)

▶사건외전(바로가기)

▶열혈변호사 (바로가기)

▶블로그 (바로가기)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변호사들이 직접 밝히는 진짜 이야기”…심규덕·심준섭 변호사, ‘심심풀이’ 첫 방송 공개
  • “100만 뷰 성범죄 사연의 진실은?”…김훈정·이상훈 변호사, 무죄와 합의의 결정적 순간 공개
  • 올림픽 축구 금메달 따면 군면제?…심규덕·정은영 변호사, 금메달 세리머니 논란 속 병역특례 짚었다
  • “그동안 출연한 변호사들이 한자리에?”…유튜브 ‘열혈변호사’ 스페셜 편 공개
  • 아들 ‘불법촬영’ 휴대폰 부순 경찰 아버지…증거인멸죄로 처벌 안 된 이유는?
  • 추석 연휴 실종 신고 5분에 1건꼴…3년간 5155건 접수됐다
  • “온라인 함정수사, 어디까지 합법일까?”…검사 출신 류미래 변호사, ‘사건외전’서 기준 짚는다
  • 추석 연휴 음주운전 3년간 5996건 적발…4명 중 1명 이상 ‘재범’
  • 이별 통보에 180여 차례 전화·문자…전 여친 미행까지 한 50대 집행유예
  • “사건 맡기러 왔는데 의뢰인부터 설득한다”…KY파트너스 하현열 변호사의 학교폭력 현장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허위 리뷰 2만8800건 조작…‘리뷰 공장’ 운영 일당 24명 검찰 송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