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용 허가를 받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검찰이 레스토랑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레스토랑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함께 기소된 운영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운영 법인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를 반입한 뒤 일부 코스 요리에 올려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용이 가능한 곤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를 활용한 셔벗 메뉴 등을 1만2200여 차례 판매해 약 1억2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조리에 사용된 개미는 약 4만9000마리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 측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산정한 개미 사용량과 판매 횟수에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님 가운데 상당수는 개미 토핑 제공을 거부했고, 검찰은 모든 손님이 해당 메뉴를 제공받았다는 전제로 계산했다는 것이다.
또한 변호인 측은 개미가 사용된 메뉴는 전체 15가지 코스 요리 가운데 일부에 불과했으며,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는 사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레스토랑은 개미 메뉴 도입 이전에도 미슐랭 1스타를 받았고, 개미 사용을 중단한 이후에는 2스타를 획득했다며 개미 사용이 식당의 성공이나 매출 증가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국내 식품 관련 법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며 사과했고,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오는 9월 2일 선고공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