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불법 취업·27명 알선·안전교육 이수증 위조까지…법원 "죄질 매우 불량"
국내 체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법체류 상태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같은 처지의 외국인들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위조된 안전교육 이수증까지 사용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7단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한국어 연수 자격으로 2019년 10월 국내에 입국했지만 체류 기간이 끝난 2022년 2월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장기간 불법체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일당 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법 취업자를 모집한 뒤 취업 자격이 없는 베트남인 27명을 동일한 건설현장에 철근공으로 취업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2년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한국 보건안전교육원 명의의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도록 의뢰했으며, 지난해 5월 이를 실제 건설현장에 제출해 행사한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불법체류와 불법 취업뿐 아니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취업을 조직적으로 알선하고 위조 문서까지 사용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법원은 출입국 관리 질서를 훼손하고 외국인 관리 체계에 큰 지장을 초래한 범행이라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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