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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서 피해자에 편지 32차례 보낸 스토킹범 실형…징역 10개월 선고

  • 손현미 기자
  • 입력 2026.07.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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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역 중에도 스토킹 지속…출소 후 피해자 소재까지 수소문, 법원 "죄책 무겁다"

스토킹 범죄로 복역 중이던 2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편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20일 오후 12_57_27.png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24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모두 3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로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편지에는 "예전에 네가 좋아했던 내 모습으로 변해 돌아가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형기를 마친 뒤에도 피해자의 친구에게 연락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시도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검찰은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스토킹 범죄로 복역 중인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 범행을 이어간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편지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편지를 받은 사실만으로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봤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반복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 실형과 보호관찰을 선고했으며, 지속적인 접근 시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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