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과 술자리 중 시비 끝 범행…피해자는 중상 입었지만 생명 지장 없어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깨진 술병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화성시 영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인 50대 남성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한 차례 찌르거나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상을 입었지만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택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툼이 격해지면서 A씨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살인미수죄는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지만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범죄다. 범행 수단과 부위, 공격의 정도,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의 고의 여부가 판단된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사건 발생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