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앞 통화 소음에 격분해 도끼로 테이블 내려찍어…경찰,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시끄럽게 통화한다는 이유로 도끼를 들고 상대방을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50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의 한 편의점 앞에서 야외 테이블에 앉아 통화를 하던 B씨를 향해 도끼를 들고 찾아간 뒤 테이블을 내려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편의점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에 있던 도끼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록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지는 않았지만,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 앞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한 만큼 현장에서는 상당한 공포감이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위협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했으며, 범행 경위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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